시간빌게이츠 국민신문고 공식 답변 받았다함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판매업 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해당 법률 위반
관세처는 식약처의 법률을 위반했다면 부정수입죄 성립 가능으로 판단했다 함.
이전 내용 정리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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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입식품등 판매업 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해당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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