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북도의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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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북도의장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5-04-29 12:02:43 신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북도의회 의장 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과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지역 사업가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장과 송씨는 202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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