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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리딩방, 투자사기는 △팀 미션 사기 △기관 사칭 사기 △유사수신 등 투자사기, 불법대부업은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 있다.
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 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이들이 공범이나 다른 범죄 조직원에 대한 제보를 할 경우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고 또는 자수를 할 이들은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든 가능하다. 방법 역시 방문이나 전화 등 자유롭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또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자수나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유통·사용자는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서도 자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업자 관한 피해신고나 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무료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를 이용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도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게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은 ‘그만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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