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대마 흡연한 60만 유튜버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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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대마 흡연한 60만 유튜버에 집행유예 선고

경기일보 2025-04-29 11:34: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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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대마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오후 11시께 클럽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대마를 흡연했다.

 

A씨는 구독자 60여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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