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은 29일 정부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에 대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보와 보물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지정 취소되는 것은 ‘대명률’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보물과 관련된)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고려한 후속 처리”라고 설명했다.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으로 꼽히는 ‘대명률’은 중국 명나라의 형률(刑律·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이번에 지정 취소된 ‘대명률’은 국내외 전본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본이다.
138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유산청은 2016년 7월 이를 조선 시대 법률을 비롯한 조선전기 서지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해 보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경기북부경찰청이 전국 사찰, 사적, 고택 등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과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명률은 장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대명률’은 경북 경주 류진희 가 육신당이 소장해온 유물로 도난 신고된 상태였다. 육신당 측은 1998년 ‘대명률’을 포함한 고서와 현판 등 235점이 사라졌다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고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을 통해 도난 사실을 알렸다.
조사 결과 ‘대명률’은 사립 박물관을 운영해온 A씨가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1500만원에 사들인 것이었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10월 보물 지정을 신청했고 ‘집안에서 상속받은 유물’이라며 허위 서류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다만 ‘대명률’을 판 장물업자가 A씨로부터 국가유산 지정 대가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자 수사 기관에 도난 및 판매 사실을 신고했고 A씨는 문화재보호법(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대명률’을 보물로 지정할 당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달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명률’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임시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