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헌재법 거부권 행사...“헌법정신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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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헌재법 거부권 행사...“헌법정신 반해”

투데이신문 2025-04-29 10:2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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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출처=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거부권이 될 전망인 가운데, 향후 여야 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단독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상욱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 재판관의 직무 연장을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한 대행 재임 중 여덟 번째다. 그는 앞서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특히 이번 재의요구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뤄져, 정치적 상징성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제·통상 현안과 관련해 ‘2+2 통상 협의’ 결과도 논의됐다. 한 대행은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고,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 진행된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부진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거론됐다. 한 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며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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