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상습 폭행하고 돈까지 빌린 교육청 공무원…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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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상습 폭행하고 돈까지 빌린 교육청 공무원…法 "해임 정당"

이데일리 2025-04-29 10:2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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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까지 빌려 주식에 투자하게 한 부산교육청 공무원이 해임 취소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출신 A씨가 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2011년 부산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됐던 A씨는 2022년 5월 후배 공무원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B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렀을 때 늦게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 30차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비슷한 기간에 8차례에 걸쳐 B씨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2000만 원을 맡기면서 주식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23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후배를 때린 행위가 장난 수준이었고, 주식 투자도 후배가 적극적으로 권유했으며 업무 중에 나눈 대화도 수동적인 대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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