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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정부가 지난주 12억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 민생 앞에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한 대행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또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한 대행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규제·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하루빨리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 절박하다”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한 8번째 거부권이다. 한 대행이 예상대로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내달 1~3일 사퇴 및 출마를 할 경우 이날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날 한 대행은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함구했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헌법에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후임자 임명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건 임기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미국과 통상 문제 해결을 관세 조치가 유예된 7월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 대행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다”며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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