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무선 특허침해 소송서 패소. 4천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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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무선 특허침해 소송서 패소. 4천억 원 배상 판결

M투데이 2025-04-29 07:5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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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무선 특허소송에서 원고에 2억7,870만 달러(4,005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사진: 삼성전자 미국본사)
삼성전자가 미국 무선 특허소송에서 원고에 2억7,870만 달러(4,005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사진: 삼성전자 미국본사)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무선 특허소송에서 원고에 2억7,870만 달러(4,005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주 마셜 연방 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무선 통신 기술과 관련된 두 건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기술 회사 헤드 워터 리서치(Headwater Research)에 2억7,87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휴대폰, 태블릿 및 기타 기기가 헤드 워터의 기술을 도용해 Wi-Fi 속도와 안정성을 향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앞서 헤드워터는 지난 2023년 12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헤드워터는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특허 관리업체로 모바일·클라우드 기술, 의료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포함한 모바일 전자 장치를 제조, 수입, 판매 함으로써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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