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강원 춘천시 소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씨에게 인근 상점에서 구매한 흉기로 위협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노숙자 주제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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