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출마 안 하나요?"… 대선 단골인데, 이번엔 조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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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출마 안 하나요?"… 대선 단골인데, 이번엔 조용한 이유

머니S 2025-04-29 07:2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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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사진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해 7월19일 경기 의정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리는 '신도 성추행' 혐의와 관련 2차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사진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해 7월19일 경기 의정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열리는 '신도 성추행' 혐의와 관련 2차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누리꾼이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출마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 허 대표는 지금까지 대선에만 3번 출마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허경영 출마하나요?" "허경영 그 사람 요즘 뭐해요? 출마 안 하시나" "이번 대선에 허경영 또 나오나요?" 등의 글이 이어졌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대선에만 3번 출마하면서 각종 '황당 공약'과 파격적인 발언으로 주목받아온 허 대표는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에 나서지 못한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돼 2034년까지 출마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2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23일 불구속기소 됐다.

2023년 10월 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허 대표는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허 대표는 지난 200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한 바 있다. 그는 200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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