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탄핵심판 재개…오늘 2차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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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준성 탄핵심판 재개…오늘 2차 준비기일

모두서치 2025-04-29 06:1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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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지됐던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약 1년 만에 재개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본격적인 변론의 사전 단계에 해당한다.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26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지난해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같은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헌재는 형사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손 검사장이 고발사주 의혹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헌재가 같은 사유로 제기된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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