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다음 불까지 지른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3분 시흥시의 한 편의점을 찾아 그곳에서 일하던 전처 B(30대·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가게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해 자해하기도 했으나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전처가 신고한 것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협박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혐의를 변경했다.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는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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