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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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모두서치 2025-04-28 18:1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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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혜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다혜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다혜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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