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 안전검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 28일 오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용인자동차검사소에서 관계자가 이륜차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에 등록된 배달용·레저용 이륜차, 전기 이륜차 등 224만대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이륜차(오토바이) 안전검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 28일 오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용인자동차검사소에서 관계자가 이륜차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에 등록된 배달용·레저용 이륜차, 전기 이륜차 등 224만대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