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노조, 30일 파업 예고···“시가 임금 삭감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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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노조, 30일 파업 예고···“시가 임금 삭감 강요”

투데이코리아 2025-04-28 17:28: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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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28일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파업을 예고했다.
 
28일 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시내 67개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노사는 투표 직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 기간 만료는 이달 29일 자정까지이며, 조정이 결렬 시 노조는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사는 그간 임금 협상을 위해 9차례 교섭을 벌여왔으나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느냐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노조는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본급도 8.2% 인상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와 사측은 시내버스 적자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버스기사 임금이 15% 늘어나 연간 1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까지 가산하면 전년 대비 임금이 25%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사측이 임금 동결을 넘어서 수당 지급을 막을 수 있는 임금체계로 개편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의 기본급에 의존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주휴 수당, 무사고 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울시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칠 것을 사측은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과 동일하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인천시 버스는 서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버스도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노동 강도는 훨씬 낮다”며 “서울시 버스 노동자는 지역으로 이직하며 인력 유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준공영제 공동 운영 주체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무원에게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버스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노조의 파업 가능성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성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종합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며 “파업, 준법투쟁 등 노조의 결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임금 협상은 시와 하는 것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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