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형

연합뉴스 2025-04-28 16:55:06 신고

3줄요약
법정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4·여)씨와 그의 아들 C(12)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다가 C군에게 "예의 없고 재수도 없다"며 폭행을 시작했고 이를 말리던 B씨도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B씨에게 살충제를 뿌리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거나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려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살충제 통과 흉기를 든 채로 B씨와 C군을 장시간 무자비하게 폭행해 다치게 했다"며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가운데 이 사건처럼 동거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거 기간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odluc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