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운전한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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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운전한 40대 징역 2년

모두서치 2025-04-28 16:52: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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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한 4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턴하다 막아서는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차량 보닛에 올라가 주행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10m가량 운행하다 경찰관을 굴러 떨어지게 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지인들과 또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개별적 피해를 넘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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