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각종 불법행위와 탁상행정 등 논란이 일었던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관계자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진행됐던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건설공사 인·허가 담당자와 현장소장, 법인 관계자 등 5명과 공무원 1명 등 총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소장 A씨와 인·허가 담당자, 법인 관계자 등 5명은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허가받은 6천832㎡의 공유수면 외에 4천365㎡ 초과해 변경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또 해상풍력발전기 등 설치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제주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 B씨는 해상풍력 사업자로부터 하천구역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를 민원서류 처리 기한을 넘겨 뒤늦게 다른 공문서 내용과 짜깁기해 편집하는 수법으로 하천 점·사용 인·허가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국가 중요 국책사업인 만큼, 이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인해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6만9천687㎡ 부지에 시간당 100㎿(5.56㎿ 용량 18기)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투자규모 6천3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완공하면 100㎿ 규모의 발전 용량을 갖추고 연간 26만2천800㎿의 전력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공사 과정에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돼 경찰 수사와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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