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산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기업에 노동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것과 유족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줄 것을 촉구했다.
38개 산재사건의 산재피해자와 유가족들과 20개의 노동안전인권단체는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산재사망노동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에 이들 단체는 “매년 4월 28일은 사회가 함께 산업재해로 인해서 생기는 희생에 대해서 기억하고 더 이상은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다짐하는 날”이라며 “초고속 경제성장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죽음과 피해를 드러내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전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 이한빛 PD 아버지이자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용관 대표는 “(이번 지정은) 산재피해 유가족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십 수년간 피눈물 나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과 피해자 운동을 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재사망 노동자의 피의 대가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사망한 노동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이날이 있기까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산재피해운동에 매진해 온 유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념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산재 피해 노동자 김정태씨는 “향후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또 다른 전염병의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화학약품으로부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 더 이상 피눈물 나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우종합건설 건설산재 추락사고 문유식씨의 유가족 문혜연씨는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도록 기업과 사법부에 책임을 묻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섰다”며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하고 유족에게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엄벌해야 한다”며 “그때야말로 안전한 일터가 마련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일하다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CJ 현장실습 고 김동준씨의 어머니 강석경씨는 “사고 후에는 여러 목소리로 재발 방지책을 이야기하고 현장실습 법을 바꿔가며 뭔가 하는 거 같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고가 우리의 일터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산재노동자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한 이유는 이런 슬픈 사건 사고가 더 이상 계속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이번 기자회견에는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동생 이대로씨, LG유플러스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의 아빠 홍순성씨 등 38개 산재 사건 피해자·유가족과 김용균재단,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일과 건강, 건강한 노동세상 등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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