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전문기업 더본코리아가 최근 허위 광고 의혹으로 인해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더본코리아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4조 위반을 근거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에 따른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인 A씨가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 문구를 문제 삼는 글을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
A씨가 지적한 부분은 ‘덮죽’ 제품 상세 페이지에 기재된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다.
실제 제품 원재료명에는 ‘새우(베트남)’으로 표기돼 있는데, 베트남산 흰다리새우는 통상적으로 양식 새우다. 이처럼 자연산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품질과 출처를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고발이 제기되기 전 더본코리아는 해당 문구를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로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더본코리아는 빽다방의 ‘쫀득 고구마빵’ 홍보 문구와 관련해서도 고발 당했다.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했으나, 제품에 외국산 원료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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