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대법원장 공관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과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법적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이 부당하다며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해 소동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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