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미지 제적 등본이란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화면을 의미한다. 상속 등기 또는 상속에 관한 소송 등과 관련해 가족관계 확인에 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이미지 제적 등본을 교부받기 위해서 등록관서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자동으로 수요 관서에 전송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통해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관서 방문 또는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