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혐의' 로펌 광장 전 직원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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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혐의' 로펌 광장 전 직원들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5-04-28 14:43:19 신고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8억2천만원, 5억2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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