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내달부터 창녕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보유 한도를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고 군은 설명했다.
보유 한도도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해 시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창녕사랑상품권은 창녕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역 내 2천여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행 금액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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