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과·연장근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무더기 적발…감사 의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허위 초과·연장근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무더기 적발…감사 의뢰

경기일보 2025-04-28 14:34:34 신고

3줄요약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허위 초과 근무나 연장 근무를 신청한 뒤 수당을 부당 수령하거나 유연 근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경기일보 3월25일자 5면 등 연속보도)이 사실로 확인드러나면서 도의회가 이들을 감사 청구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14개월간의 정책지원관 복무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반자 16명을 확인, 이를 도 감사위워회에 감사 의뢰했다.

 

이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장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됐음에도 여전히 공공감사법상 감사 권한을 갖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으로 도의회는 감사권이 없어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도청 감사위에 의뢰해 결과를 받은 뒤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복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일례로 출근 카드를 찍은 뒤 곧장 체력단련실로 갔다거나 쉼터로 가 머문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휴일 새벽 5시나 오후 9시 이후, 평일 새벽 2시나 오후 11시 이후 등의 시간대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신청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평일이나 휴일 야간시간대 의원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의원실에 들어가 사적용무를 본 사례 등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더이상 문제 삼기 어려워졌지만, 도의회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함께 일하는 정책지원관을 위해 소명서에 사인을 해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달 초 열린 회기 당시 이에 대한 허위 소명서 작성을 자제해달라는 안건이 의원총회에서 거론된 것도 이 때문이다.

 

도의회는 관련 자료 등을 도 감사위에 넘긴 만큼 감사 결과를 기다린 뒤 징계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지원관 대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일반직까지 조사를 확대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도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새벽 허위 초과근무·근무지 이탈 적발…조사 시작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