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장과통합'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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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장과통합'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모두서치 2025-04-28 14:3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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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관계자 7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종일·허민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은 이 후보로부터 직접 성장전략 마련 등을 요청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 단체가 사실상 이 후보의 유사기관임을 자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 단체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임에도 위원들에게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과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다"며 "이후 문제가 지적되자 모금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회비를 돌려주겠다고 공지함으로써 불법 모금 행위를 사실상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선거 질서를 심각히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관위에 고발해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87조 2항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나 외곽단체 등 사조직이나 단체를 설립·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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