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방화를 저지른 건물.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술 취해 자기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방화를 저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수원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자신이 거주 중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가스 배관을 절단한 뒤 불을 붙여 방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119에 “가스 배관을 끊고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인원 51명, 장비 17대를 투입해 화재가 발생한 지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A 씨가 방화를 저지른 세대.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 화재로 해당 주택의 1~2층 주민 5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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