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2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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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2건 발생

와이뉴스 2025-04-28 13:3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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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주)이 폐업했고 ㈜미래상조119(구. 퍼스트라이프(주))가 등록 취소되어, 2025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한 76개사이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상호·대표자·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총 7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된 후 다시 예치계약으로 변경되고, ㈜아름라이프의 상호가 ㈜모두펫상조로 변경되면서 대표자 및 주소도 변경됐으며, ㈜보훈의 대표자, 하늘문(주)의 주소도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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