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국가기관 절반이 못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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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국가기관 절반이 못 지켰다

모두서치 2025-04-28 12:4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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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국가기관 절반 가까이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 비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8일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2024년까지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1024개소의 총구매액 72조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보다 0.02%포인트(p) 상승한 1.09%로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개소 중에서 590개 기관이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했으며 비율은 57.6%로 2023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1.41%, 준정부기관 1.73%, 지방공기업 1.39%, 기타 공공기관 0.75%, 지방의료원 1.17% 등이다.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50.8%)이다.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14.63%), 대법원(3.52%), 국세청(3.45%), 복지부(1.92%), 금융위원회(1.90%) 순이다.

반면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61개 중 절반 가까이인 30개 국가기관은 중장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광역 지자체는 전북(2.11%), 제주(1.25%), 인천(1.07%)만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했다. 기초 지자체를 포함한 243개 기관 중 1%를 달성한 기관은 80개소(32.9%)로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비율 달성 기관은 100곳(51.81%)이었다. 그 외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497개 기관 중 1% 달성 기관이 368개 기관(74.0%)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36.7%)으로 다소 저조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이 많은 품목은 국가기관(인쇄물), 지자체(PE 봉투), 교육청(사무용 지류), 공기업(조명기구),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배전반·제어장치)이며 우선구매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별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해 생산시설에 안내할 예정이다.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 434개소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25년 우선구매 계획을 지난해 실적보다 1686억원 증가한 9582억원, 우선구매 비율 1.35%로 확정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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