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7896억…의무비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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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7896억…의무비율 달성

이데일리 2025-04-28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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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1024개소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우선구매 비율은 1.09%로 2년 연속 의무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 (자료=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1024개소의 총구매액 72조 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으로 나타났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1.09%로,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59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으며 비율은 57.6%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올라섰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50.8%)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4.6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했고, 이어 △대법원(3.52%) △국세청(3.45%) △보건복지부(1.92%) △금융위원회(1.90%) 순이었다.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전북(2.11%) △제주(1.25%) △인천(1.07%) 등 세 곳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에서는 80개소(32.9%)만 목표를 달성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100곳(51.81%)이 법정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상위 5개 기관은 △광주광역시 교육청(2.73%) △대전광역시 교육청(2.66%)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1.56%) △서울특별시교육청(1.39%) △인천광역시교육청(1.35%) 순이다.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에서는 497개 기관 중 368곳(74.0%)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36.7%)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이 많은 품목은 △국가기관(인쇄물) △지방자치단체(PE 봉투) △교육청(사무용지류) △공기업(조명기구)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배전반·제어장치)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434개소)에 대해 내달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규 장애인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위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9월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판로 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1조 1560억원이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올해 우선구매 계획은 2024년 실적 대비 1686억원 증가한 9582억원이며, 우선구매 비율은 1.35%로 확정됐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올해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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