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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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50분께 은평구 한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인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한 A씨는 피해 아동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자 강제추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사건 장소에서 약 1.2㎞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A씨를 추적해 약 한 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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