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비자금 몰수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앞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에 노 전 대통령 일가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며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비자금 의혹을 규명한다 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추정되는 시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인 데다, 1991년으로 공소시효 또한 지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상속세 관련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될 경우 노 전 대통령이 2021년 별세한 것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가 살아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독립몰수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립몰수제란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범죄자의 해외 도피, 소재 불명, 사망 등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이 특정됐다면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형사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도 도박·보이스피싱 범죄 등 수사 과정에서 불법 수익을 명확히 규명했음에도 주범의 도주로 기소가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은행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 지급정지를 해도 (근본적으로) 몰수가 되지 않으면 범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독립몰수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된 이른바 '비자금 몰수법' 등이 여야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상태다.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5·18기념재단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환수위)를 구성하고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개정, 재산 추적, 환수 등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정식 직제화하고, 법무부·국회 등과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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