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의 날…민주노총 "노동자 안전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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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의 날…민주노총 "노동자 안전권 보장하라"

모두서치 2025-04-28 11:2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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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을 맞아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 실질적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등을 요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은▲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차별 없이 보장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 실질적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전면 적용 ▲2인1조 등 사고·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 기준 법제화 ▲치료와 보상이 보장되는 산재제도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올해는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는 해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은 1996년 국제노총(ITUC)이 태국 케이더 완구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발언에서 "위험하면 멈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는 사회가 지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2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더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라며 "오늘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제 규모 10위, 국민소득 4만달러를 앞둔 한국이 여전히 산재 사망 1위 공화국"라며 "남발되는 산재 불승인, 200일이 넘는 산재 처리 기간 등으로 노동자에겐 여전히 절망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산재 노동자를 모욕하며 생명 안전을 후퇴와 개악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안전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38건의 산재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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