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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와 1년여 간의 협의 끝에 수출 검역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 역시 기존 수출이 가능한 다른 포도 품종과 같이 수출단지 등록,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국산 포도는 지난 2014년부터 호주 시장에 진출했다. 그간 수출이 이뤄진 품종은 캠벨얼리와 거봉 두 종류다.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에서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웠다.
하지만 포도 농가와 수출업계는 국내 공급 과잉인 샤인머스캣의 해외 판로 확장을 위해 호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호주 검역당국과 샤인머스캣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1년여의 협의 끝에 샤인머스캣도 기존 캠벨얼리·거봉과 동일한 수출 검역요건을 적용하도록 호주 측과의 합의했다.
그간 샤인머스캣은 주로 대만,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에 호주가 추가되면서 해외 판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호주로 포도 수출 물량은 지난 2020년 8.1t에서 지난해 16t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샤인머스캣이 수출 품목으로 추가되면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검역본부 측은 기대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합의사항이 2025년산 샤인머스캣 수출 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 안내했다. 후속 조치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의 해외 수출 판로가 확대되어 국내 포도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 검역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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