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노조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와 소속 노조원들은 지난 2019년 8월 30일 한화파워시스템 등 3개사가 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경남지노위는 마지막 인사고과 통보일인 2019년 1월과 승격 통보일인 2019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금속노조 측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의 해석을 놓고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
노조법에 따르면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계속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금속노조는 단일한 기간에 실행된 하위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 누락은 구제신청 당시까지 계속된 하나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금속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기존 중노위 판단과 마찬가지로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위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 탈락 등 임금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대한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는 해당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과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2018년에 인사고과 부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관한 위 원고들의 구제신청 부분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의 구제신청 중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전제에서, 2017년 이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을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의 구제신청이 전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했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 및 '계속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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