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에 싼 흉기 들고 "살인 충동 든다"… 항소심서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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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에 싼 흉기 들고 "살인 충동 든다"… 항소심서 무죄, 왜?

머니S 2025-04-28 09:3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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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준비해 둔 흉기로 간호사 등 다수를 향해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병원에서 약물 처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준비해 둔 흉기로 간호사 등 다수를 향해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약물 처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준비해 둔 흉기로 간호사 등 다수를 향해 협박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서 받은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15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로부터 약물 처방을 거절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기실 선반에 흉기를 올려놓고 40대 간호사 B씨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진료를 받기에 앞서 미리 흉기를 신문지에 말아 소지한 채로 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기실 선반에 흉기를 올려놓으면서 "내가 수원 연쇄토막살인과 관련돼 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든다" 등 말을 하며 다수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다.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문지에 말아놓은 흉기를 올려두고 혼잣말을 해 피해자 및 환자들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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