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 판례번호 궁금했는데 겨우 찾았네 고등법원 판례였어
2. 선고형의 결정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데려와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함부로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겁을 주어 묵시적 주종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염전 운영을 위한 영리행위에 부당하게 종사시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공론화되어 범법행위가 근절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근 다수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묵인되어 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6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보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전부를 지급하고, 피해자 C와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로 이거 판결하신분 현 대법관이심
돌려차기남 20년, 롤스로이스남 10년 판결 내리시기도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