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근현 기자]해킹사고가 발행한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진다고 100%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27일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해킹사고 관련 긴급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같은 추가 대책안을 마련했다.
SK텔레콤 측은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가입 후에도 불법 유심 복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SK텔레콤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 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무료로 진행한다.
SK텔레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심은 약 100만개 정도다. 5월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심 교체는 공항 로밍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시 로밍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인파가 몰려 유심 교체를 받지 못하고 출국한 고객이 해외에서 유심 불법 복제 피해를 입을 경우 SK텔레콤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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