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빌리아드 ‘쿠드롱에게 3656만원 지급’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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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빌리아드 ‘쿠드롱에게 3656만원 지급’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MK빌리어드 2025-04-27 14:0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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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빌리아드 ‘1심 결과’에 실망,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쿠드롱에 현금지급 자료와 증인 있어”
”쿠드롱에게 3656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증인이 있다.“

김치빌리아드(대표 김종율)가 쿠드롱이 청구한 6억8920만원 중 3656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1심선 “쿠드롱 청구 6억8920만원중 3656만원 지급“ 판결
김치빌리아드는 최근 쿠드롱이 김치빌리아드를 상대로 제기한 ‘개런티 등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개런티와 우승 포상금 6억8920만9802원(55만4366유로) 가운데 3656만800원(3만유로)을 쿠드롱에게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치빌리아드 김종율 대표는 “김치빌리아드는 명백한 증거로 1심 재판에 임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크게 실망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의미에서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고, 조만간 항소이유서도 덧붙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항소와 관련해 충분한 증거와 해명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항소하려면, 1심 판결을 해명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 (김치빌리아드는) 재판부가 쿠드롱에 추가로 지급하라고 한 포상금을 이미 모두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쿠드롱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최근 원고(쿠드롱)가 김치빌리아드를 상대로 제기한 ‘개런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개런티와 우승 포상금 6억8920만9802원(55만4366유로) 가운데 3656만800(3만유로)원을 김치빌리아드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쿠드롱이 청구한 전체금액의 5.3%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아울러 소송비용의 90%를 쿠드롱이 부담하도록 했다. [김동우 MK빌리어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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