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중고 거래사이트 등에 허위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콘서트 티켓과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 36명으로부터 2천6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공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판매 게시글과 대화 내용, 계정 정보 등을 증거자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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