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업계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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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업계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연합뉴스 2025-04-27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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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은 법인모집대리점(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GA는 이 기간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분기 중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직접 점검하고, 점검 결과 중대·대규모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는 금감원이 기동 검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운영된 GA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캠페인'에는 18개 GA가 신규로 서약서를 제출해 대형 GA 74개사, 중형 GA가 서약을 제출했다.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캠페인에는 26개사가 참여해 총 1만2천503건의 문제 광고물을 삭제하거나 시정했다.

삭제·시정된 유형 중에는 심의필 유효기간 경과·누락·오기재가 가장 큰 비중(68.1%)을 차지했고, 그다음이 미심의 광고(19.1%), 심의필 누락·오기재(8.8%) 등이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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