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자금 흐름 추적 과정에서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됐다.
당시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 배경에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이 있었다며 재산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에 대한 증거로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 및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메모에는 김 여사가 지난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이 기재됐으며 ‘선경 300억원’이란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근거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노 전 대통령 사이에서 선경건설 명의 어음과 비자금 300억원을 맞바꿨으며 해당 자금은 태평양증권 인수 혹은 선경(SK)그룹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해당 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고 한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메모를 증거로 인정하고, SK 성장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재산 분할 금액인 1조3808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현재 최 회장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두고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5·18기념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후 “이들은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 국가에 환수당하지 않으려 과세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상속세도 포탈했다”며 “상속세 포탈 금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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