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과실 의사에 환자 본인부담금 초과분 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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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과실 의사에 환자 본인부담금 초과분 구상 가능"

이데일리 2025-04-27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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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의료사고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와 같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107만8770원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9월 3일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C·D씨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마늘주사)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았다. B씨는 주사 후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증상이 악화돼 같은 달 7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B씨의 2018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은 630만8770원이었다. 이 중 해당 의료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은 469만8770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3월 29일 B씨의 2018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중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23만원을 초과하는 사후환급금 107만8770원을 B씨의 배우자에게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의료사고 가해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B씨 등 피해자들의 치료비로 지급한 2882만3980원과 요양급여 초과분 107만877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치료비 2882만3980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했으나, 요양급여 초과분 107만877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유족들이 의료사고와 관련해 A씨로부터 2019년 6월경 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 시점에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B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은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모두 합산한 것”이라며 “그 금액 전부가 의료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만8770원과 관련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 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공단은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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