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기자 통화 기록 조사 재개…"언론 자유 퇴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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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기자 통화 기록 조사 재개…"언론 자유 퇴보"(종합)

모두서치 2025-04-26 14:5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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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미국 사법 당국이 언론사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다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현지 시간) CNN, 액시오스 등은 팸 본디 법무장관이 서명한 4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입수해 미 법무부는 수사관들이 정보 유출 수사 과정에서 기자들의 통화 등 내용을 추적할 수 있도록 다시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시행되던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아울러 당국이 유출자 조사에서 기자들에게 소환장 발부 및 증언을 강요할 수 있는 길을 열렸다.

본디 장관은 이 메모에서 "기밀, 특권, 기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부와 법 집행에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약화시키고 정부 기관에 피해를 입히며 미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무단 공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언론의 독립성이 중요하고 법무부는 이를 지지한다"면서 "기자들의 통신기록 조회는 다른 수사 기법을 모두 시도해 본 후에야 이뤄질 것이고 유출 정보 보도에 관해 기자들을 신문하거나 체포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의 연방기관에서 당혹스러운 보도가 이어지는 속에서 나온 것이다.

미 국방부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위 당국자 여러명이 해임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집권 1기 미국 법무부는 여러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들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조회해 제보자 색출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런 수사 행태는 바이든 집권기인 2022년까지 이어지다가 메릭 갈런드 당시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이런 방식의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중단됐었다.

브루스 브라운 언론자유를위한기자위원회 대표는 "기자 보호 조치가 단순히 기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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