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환자, 빵먹다 질식사…시설장·보호사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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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환자, 빵먹다 질식사…시설장·보호사 2심도 '집유'

모두서치 2025-04-26 10:0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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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요양원에서 70대 입소 환자가 혼자 빵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해자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자 식사 중 이물 흡입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식사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12일 오후 2시30분께 C(70대)씨가 식사로 제공된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고 관련해 C씨의 식사를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요양시설 입소 당시부터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었으며 2021년 증상이 더 심해지며 급식 역시 일반식 아닌 죽식으로 변경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1대1로 붙어 식사를 보조해야 하는 상태였으나 B씨는 C씨가 혼자 빵을 먹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연하장애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유동식을 제공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근접한 거리에서 상황을 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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