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판사는 공수처 수사대상, 배당 검토"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전북경찰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A부장판사와 B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송달됐다.
고발장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B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부장판사가 소속된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썼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막 접수된 상태"라며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 배당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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