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반기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을 오는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지난 2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원행정처는 보다 안정적인 전자사건 연계와 정밀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당초 6월 9일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10월 10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 실장은 "형사전자소송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시스템 연계가 관건인데, 각 기관과 협의한 결과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개발과 연계를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올해 초 개통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안정화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됐던 점을 고려할 때,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원 실장은 "실시 시점 연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이기록 사건의 전자사본화(스캔)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형사 전자소송의 기초가 되는 전자기록뷰어와 전자서명 등 전자적 업무처리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 1월 31일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개통과 함께 적용이 완료되어 있으므로, 법원 구성원이 체감하는 개통 연기로 인한 업무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전자소송은 소송 기록을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문서로 기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0년 특허소송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으로 확대됐지만 형사소송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형사소송은 여전히 서류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계자들이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방대한 증거와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일일이 서류로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탓에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1년 10월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공포 당시 시행 시기를 3년에서 5년 이내로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9일로 명시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하고 시스템 개발에 매진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 시점을 연기하기 위한 규칙 개정 작업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 적용 시기를 오는 10월 10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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