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시장 부재로 또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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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시장 부재로 또 악재

모두서치 2025-04-25 18:2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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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20년 넘게 장기 표류 중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이 창원시장의 부재라는 악재 속에 또 다시 장기 표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홍남표 전 창원시장은 지난해 1월 "마산해양신도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이 들어선다"며 "국내 IT 기업과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 그리고 젊은 인재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산해양신도시 비전 사업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 선고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창원시는 엉터리로 진행된 4차 공모 절차를 재평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4차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저건설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 항소심에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조작)된 감사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해 패소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당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의 집요한 회유에 의해 확인서들을 작성했고, 본인의 진의와 달리 왜곡된 확인서들이 작성됐다"며 감사 내용 일부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게다가 오는 6월 선고를 앞두고 있는 5차 민간사업자와 소송도 변수다. 5차 공모 컨소시엄 우선협상 대상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인정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나 될 수 있다.

1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을 두고 민간사업자 간 마찰이 예고된 가운데 사업을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시장의 궐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현 상황은 앞으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듯 각종 소송으로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과연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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