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리프트 폭주’하던 외국인 집단 4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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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리프트 폭주’하던 외국인 집단 42명 검거

투데이코리아 2025-04-25 18:0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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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투데이코리아=신혜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심야 시간대 도심에서 폭주 레이싱 및 차량 드리프트를 벌인 외국인 집단 42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은 도 일대에서 차량 드리프트 및 폭주 레이싱을 벌인 외국인 폭주단체 일당 4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범 1명을 구속, 운영자 1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외국인은 29명으로, 국적은 카자흐스탄(10명), 우즈베키스탄(8명), 러시아(8명), 키르기스스탄(2명), 몽골(1명) 순이다. 한국인도 13명이 검거됐다.
 
이들 대부분은 SNS 공지글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심야 시간대에 화성·안산·안성·평택시, 충남 당진시 등 도심 일대에서 약 70회에 걸쳐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SNS 분석과 관련 제보 수집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이버국제공조포털을 활용해 SNS 운영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해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자의 은신처를 파악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700여건의 촬영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된 영상을 분석해 70여건에서 불법행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속된 주범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차량 운행 중 운전대를 분리해 차량 밖으로 내놓고 촬영을 지시하거나, 교차로 내에서 차량을 드리프트 하는 등 4회의 난폭운전과 1회의 공동 레이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2명, 무면허 운전자 3명, 항공안전법 위반 1명 등의 추가 범죄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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